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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7대 로펌
법무법인 YK
상속변호사,
YK가사·상속센터 주요구성원
조세법 전문
한만수 대표변호사
제22회 사법시험 합격(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198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87)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9)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83~1996, 2002~2007, 2018~2024)
한국세법학회 회장(2014~2016)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2014~201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2013)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2013)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08~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6)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3~2005, 2011~2016)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2003~2005)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1998~1999)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1997~2002)
2015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대법관 역임
권순일 대표변호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부장판사 역임
오충진 대표변호사
청주 청석고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3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오스트리아Wien대학 방문 과정
육군법무관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대전 청주지방법원 판사
전)서울고등법원 판사
전)특허법원 판사
전)부산지방법원판사
전)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독일 본대학 민소법연구소 연구과정(~2005.7)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민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민법)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전) 대법원 성년후견시행준비 TFT팀장,
후견감독연구반 반장
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전)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
전)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현)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가사, 소년)
현)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현)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부장판사 역임
정병실 파트너 변호사
광주송원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노동법 · 가사법 전문
이광진 변호사
공주한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회법(노동법) 석사과정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44기)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경남지방경찰청 법무관
(국가소송, 행정소송 수행)
전)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
(국가송무, 노무행정송무 담당)
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202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변호사
202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2016 경남지방경찰청창 표창
2017 법무부장관 표창(송무유공)
상속 전문
이한나 변호사
김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전)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전) 아이리움 안과 사내변호사
전) 법무법인 송천 변호
전) 법무법인 천명 변호사
전)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2021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조세법 전문
한만수 대표변호사
제22회 사법시험 합격(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198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87)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9)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83~1996, 2002~2007, 2018~2024)
한국세법학회 회장(2014~2016)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2014~201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2013)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2013)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08~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6)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3~2005, 2011~2016)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2003~2005)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1998~1999)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1997~2002)
2015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대법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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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부장판사 역임
오충진 대표변호사
청주 청석고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3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오스트리아Wien대학 방문 과정
육군법무관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대전 청주지방법원 판사
전)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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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독일 본대학 민소법연구소 연구과정(~2005.7)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민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민법)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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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원 성년후견시행준비 TFT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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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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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가사, 소년)
현)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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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원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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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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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경남지방경찰청 법무관
(국가소송, 행정소송 수행)
전)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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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장이 무효라고?” 유언 무효 소송 승소하는 방법
    ✔ “유언장이 무효라고?” 유언 무효 소송 승소하는 방법 * "2020년 1월 일본 도쿄에서 롯데그룹의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언장에 신격호 회장 본인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모님이 작성한 유언장이라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유언 무효 소송을 당하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혼수상태이거나 치매를 앓는 등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상대방 측에서 유언이 무효였음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텐데요. 이럴 때 유언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고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1. 유언장 무효, 언제 주장할 수 있나요 ? “분명 이렇게 유언장이 있는데 왜 무효 소송을 당하는 걸까요?” 유언장 무효 소송에 휘말린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리 부모님이 직접 자필로 작성했다고 해도 무효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어떤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걸까요? ✔ 유언이 무효가 되는 대표적 사유들 1. [민법 제1060조]와 [민법 제1065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유언장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공증인 필요), 비밀증서(공증인, 증인 필요), 구수증서(증인 및 기록 필요) 등 5가지 방식만 가능하며, 모두 [민법 제1066조] ~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17세 미만(민법 제1061조)이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3.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 (민법 제103조) 4.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 (유언의 저촉과 철회) 5.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민법 제1064조, 제1004조) ❓ ‘주소’가 안 적혀 있어서 무효라고? - 상황 : 유언자 A씨는 아파트와 금융자산을 장남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김. - 쟁점 사항 : 유언장이 임의로 개봉된 점, 주소가 따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 일부 글자를 고치며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나머지 자녀 3명이 유언무효 확인청구소송을 청구함. - 재판 결과 : 유언 무효 결정 - 판결 근거 :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장에 주소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함. ❓ 자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써서 유언장이 무효라고? - 상황 : 유언자 A씨가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김. - 쟁점 사항 : 유언장 2장은 자필로 작성됐으나 금융재산목록과 부동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된 복사본을 첨부함. 나머지 자녀들은 컴퓨터로 복사된 재산목록을 문제 삼아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청구함. - 재판 결과 : 유언 무효 결정 - 판결 근거 :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는 자필유언장 전문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 함. 이처럼 유언 절차에 관한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소한 요소로도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형식이나 결격사유로 인한 무효 소송도 적지 않지만, 특히나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는 바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입니다. ✔ 2.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유언장도 효력이 있을까 ?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의사능력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신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 다10113 판결) 쉽게 말하자면, 본인의 유언을 남기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유언이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치매나 뇌 질환, 심신상실 등에 걸렸을 때입니다. 최근 뇌 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덩달아 급증하고 있어요. 유언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당시에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문제 삼습니다. 그럼 치매 당시 작성한 유언장은 모두 무효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무리 뇌 질환 환자라도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충분하다면 해당 유언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치매 진료 기록’이 있으면 유언은 무효일까? - 상황 : 자식이 없던 A씨는 자신을 돌봐주던 B모씨에게 ‘은행에 예탁된 모든 금액과 입출금을 B씨에게 허락하고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김. - 쟁점 사항 : A씨의 양자 C씨가 A씨의 두 달 간 4차례 치매 진료를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유언무효소송을 청구함. - 재판 결과 : 유언 유효 결정 - 판결 근거 : 치매 진단 및 치료 전력 사실만으로 당시 유언장을 작성할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출처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치매 환자의 경우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위해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환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충분하면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 ‘임시후견인’이 지정된 치매 환자라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언은 유효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 상황 : 중등도의 치매를 앓던 B씨는 임시후견인이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이에 B씨의 A씨에게 본인 명의 예금을 A씨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함. - 쟁점 사항 : B씨의 조카 C씨 가족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 A씨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청구함. - 재판 결과 : 유언 유효 결정 - 판결 근거 : 중증도 치매와 판단력 저하(심신미약)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 무능력 상태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함. 임시후견인 상태에서는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기재할 의무가 없음. 출처 : 대법 “임시후견 치매 환자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언장 유효” 이처럼 아무리 치매라도 법원에서는 유언자의 상황과 의사능력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상속인들은 추후에 소송이 걸려 오더라도 의사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유언장 유효를 위한 입증 자료 준비, 이렇게 준비 하세요 !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해요. 1. 치매 환자의 의무기록(치매 검사 결과, 인지검사 및 정신감정 결과, 의사의 소견서 등) 2. 금융 거래 내역, 녹취, 동영상 등 일상생활에서의 의사능력 입증 자료 3. 주변인 진술 유언자가 치매 환자였다면 주로 진료를 맡았던 의료 기관에서 전문의 진찰과 함께 치매척도검사나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을 받았을 겁니다. 해당 의무기록들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 기관에서 10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유언자의 치매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자의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유언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유언자 의무기록 신청 시 필요한 공통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유언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구비 서류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이나 중증 질환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처럼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자료가 의무기록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의사능력이 충분했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반드시 의학적 소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 등)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외에도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나 녹취, 동영상 등 유언자의 의사 판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물론, 주치의나 주변 이웃 등 유언자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 4. 법적 문제 없이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는 5가지 방법 ! 유언 무효 소송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분란이 발생하지 않게 유언장이 올바르게 작성되는 게 가장 좋겠죠. 법적 문제 없이 자필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든 내용은 반드시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에서는 자필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속할 재산 내역과 이를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작성 날짜와 주소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날짜와 주소입니다. 특히 주소를 모호하게 적어서 유언장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많은데요. 주소를 적을 때는 동호수(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까지만 적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A 아파트 O동 OOO호’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3) 반드시 유언자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자의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도장의 종류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인감도장 외에도 막도장이나 고무도장이어도 충분합니다. 단, 지문이나 서명은 유언장 효력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4) 치매 환자라면, 의사능력의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도 함께 기재하세요. 유언자가 치매 환자라면 본인의 의사능력이 충분함을 유언장에 입증할 수 있는데요. 의사가 유언자의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장에 적고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 만약 유언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면, 유언장을 작성하기 직전 정신감정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감정 신청 비용은 대략 40~50만 원 정도이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5) 자필로 작성하기 어렵다면 ‘유언공증’을 신청하세요. 만약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유언공증(공정증서)으로 유언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하면 법원에 검인을 요청해야 하지만, 유언공증은 공증인이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 작성한 일종의 공문서여서 별도의 검인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유언공증으로 유언을 남기세요. ✔ 너무나 어려운 유언장 문제… 전문가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승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언자의 법적·의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후에 상대방 측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장 문제는 승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의 상속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라면 승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법률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상담 문의는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무효 소송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을 혼자 떠안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완벽 가이드 : 신청 요건과 제척기간 까지
    ✔ 상속회복청구권 완벽 가이드 : 신청 요건과 제척기간까지 총정리 ! 가족 간의 재산 문제만큼 복잡하고 예민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중에서도 상속은 생각보다 여러 갈등과 변수가 많아서, 자세히 알아두지 않으면 속앓이를 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 남긴 재산을 누군가 부당하게 차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내 몫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럼 이럴 때 그냥 넋 놓고 다른 사람이 내 상속 재산을 차지하는 걸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면 정당한 내 상속분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실제 판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1.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상속회복청구권은 쉽게 말해, 상속인이 상속권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 부당하게 내 상속분이 침해됐을 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해요. (민법 제999조) 예를 들어, 고인의 진짜 자녀가 분명히 있음에도, 전혀 무관한 사람이 “내가 진짜 상속인이야”라고 주장해서 상속 재산을 차지했다면, 진짜 상속인은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이에요. 상속회복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1.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 2. 일부 공동상속인이 부당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독차지한 경우 3. 공동상속인이 유언장을 위조하여 부당하게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4.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인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면 내 상속권을 인정받고 부당하게 빼앗긴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어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관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이를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하며 소송기간은 평균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차이점 둘 다 상속분을 침해 받은 상속인이 상속분의 회복이나 반환을 위해 소송을 청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요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 결과, 재산을 아예 물려받지 못했거나 상속 받은 재산이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면 상속회복청구는 부당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하고 그로 인해 내 정당한 상속분이 침해됐을 때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소송 핵심 요건 =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참칭상속인’이 존재해야 해요. 참칭상속인이란, 말 그대로 진짜 상속인이 아닌데도 스스로를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재산을 넘겨 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예컨대, 법률상 아무런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적법한 상속인인 양 행세하며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 되는 셈이죠.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참칭상속인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 상속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또는 상속분)을 침해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판례 : 대법원 1991. 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이를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참칭상속인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유형 공동상속인 : 부당하게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까지 독차지하거나 더 많은 상속분을 챙긴 경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후순위상속인 : 더 가까운 상속인이 있는데도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허위 서류로 상속인 행세 :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유언장을 만들어 상속인인 척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상속 포기한 사람이 다시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경우 이처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칭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조건들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진정한 상속인임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신이 진짜 상속인임을 입증해야 해요. 상속권 침해 사실 입증 :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으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제척기간 내 청구 :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3.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해요.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돼버려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 침해 사실을 안 날(혹은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이 개시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이 말은 “이미 상속권이 침해된 지 오래됐지만,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됐다면 청구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속 침해 사실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15년에 돌아가셨고, 2020년에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2023년까지 청구해야 해요. 만약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는 청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장이나 중단이 안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 권리를 잃어요.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 ‘침해를 안 날’은 어떻게 정의할까 ? ‘침해를 안 날’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해요. 대법원에서는 여기에 더해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4. 판례로 알아보는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된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릴게요. 1) 취약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증여 무효를 주장하며 상속회복을 청구한 사건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18가단105514 판결 사건 개요 망인(G)이 뇌출혈 후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자녀)들에게 부동산 10필지를 증여했다는 등기가 이루어짐. 다른 자녀들(원고)은 “망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증여가 무효”라며, 각자의 상속분(1/5)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언어·인지능력이 치매 단계에 해당해 정상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행위는 무효이며, 원고들이 상속회복청구로 각 1/5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의 의사능력이 없는 고령·중증 환자의 생전증여를 무효로 인정하고, 다른 자녀들의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이는 뇌손상·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등기의 효력을 엄격하게 제한한 판결입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특정 상속인이 단독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및 상속회복을 청구한 사건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단511528 판결 사건 개요 망인이 사망한 뒤 자녀들(원고들)과 또 다른 자녀(피고)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망인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들은 “협의분할 없이 피고가 단독 등기를 해,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등기를 말소 또는 지분만큼 소유권을 회복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은 무효”라고 보고, 부동산을 단독으로 이전등기한 피고의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법정상속분(각 2/9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망인의 배우자(F)의 명의신탁이었다”거나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증거나 부족하거나 적법한 절차(협의·가정법원 심판)로 기여분을 정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어기면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기여분은 가정법원 심판이나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만 인정 될 수 있어, 재판 절차에서 임의로 주장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나의 상속권을 되찾으세요 ! 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상속 문제는 대부분 복잡한 가정사와 재산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더욱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까지 있는데 “내가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다가 시간을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도 많죠. 막상 실제 청구 절차를 준비하더라도 상속권 침해 사실과 참칭상속인 존재 증명 등 증거 준비와 법적 해석이 복잡해서 혼자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경험 많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법무법인YK 상속센터]와 함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 문제를 도와드렸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청구 요건 점검부터 소송 진행까지 종합적으로 꼼꼼히 챙겨드리고, 소송 과정에서 대응 전략을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직접 코칭해 드립니다. 혹시 내 상속권이 침해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상속권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 부담 없이 똑똑하게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 부담 없이 똑똑하게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총정리 ! 상속세, 얼마나 내야 할지 걱정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로 일반 가정도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 기여분 제도, 핵심 정리가 필요하신가요? 그런데 똑같은 재산을 상속 받더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상속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자녀상속공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고, 자산 가치가 오를 것 같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10년 이상 살았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유증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절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혜택 차이부터 재차 상속까지 고려한 세금 계산법,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효자 효녀를 위한 특별 공제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속세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 일반적인 경우, 자녀상속공제 보다 ‘일괄공제’가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라면 “자녀상속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괄공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 알 수 있죠.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자녀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상속공제 1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최소 상속공제액 8억 원 - 일괄공제를 받는 경우 : 일괄공제 10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최소 상속공제액 10억 원 만약 10억 원을 상속 받았다면 자녀상속공제를 받았을 때 차액인 2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자녀가 많을 경우 자녀상속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인 당 5천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면 미리 증여하세요 !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해요. 만약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 증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증여세는 증여 당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현재 아버지가 아파트와 주식 자산을 10억 원씩(총자산 2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자산이 각각 5억 원 올라 총자산 가치가 30억 원까지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인 상황에서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와 상속만 받은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 증여세 vs 상속세,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1. 미리 증여를 한 경우 - 상황 : 주식 자산 10억원을 성인 자녀에게 사전 증여, 아파트 자산 10억 원은 상속. - 증여세 : {10억 원 - 5천만 원(증여재산공제)} x 30% - 6천만 원(누진공제) = 2억 2천 5백만 원 - 상속세 : {15억 원 - 10억 원(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x 20% - 1천만 원(누진공제) = 9천만 원 - 총 납부한 세금 : 3억 1천 5백만 원 2. 상속만 한 경우 - 상황 : 각 10억 원씩 이었던 아파트와 주식 자산이 사망 시점 5억 원씩 가치가 상승하여, 총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 - 상속세 : {30억 원 - 10억 원(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2억 원(금융재산공제)} x 30% - 6천만 원 = 4억 8천만 원 - 총 납부한 세금 : 4억 8천만 원 이렇게 사전 증여를 잘 활용하면 납부할 세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단, 상속 자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증여를 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내야 할 수 있어요. ⭐ 증여보다 상속이 더 유리한 경우는 ? - 상황 : 아파트 자산 8억 원이 상속 때 11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 - 자녀에게 증여 한 경우 : {8억 원 - 5천만 원(증여재산공제)} x 30% - 6천만 원(누진공제) = 증여세 1억 6천 5백만 원 - 상속만 했다면 ? : {11억 원 - 10억 원(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x 10% = 상속세 1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자산 규모 현황과 각각의 공제 항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 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자산 규모가 크면 증여가 유리하지만 단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 이후 10년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재산이 20억 원이고 그 중 10억 원을 상속개시일 10년 전에 증여했다면 나머지 10억 원으로만 상속세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증여 이후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면 이미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2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죠. 물론 향후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10년 내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 세금으로 차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여를 고려할 때는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유의하셔야 하며, 결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 직계존속 간 증여는 10년, 그 외 증여는 5년 내 발생 시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 ✔ 효자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 ? 재차 상속도 고려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상속분을 전부 양보하겠다는 자녀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추후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상속 재산 10억 원이 있고 자녀들이 이를 모두 어머니에게 양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이렇게 상속 받은 재산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할 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상속 받는 재산 10억 원 중 8억 원을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일괄공제 5억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머니와 자녀가 절반인 5억 원씩 나눠서 상속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초 상속 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머니가 이를 그대로 다시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해도 일괄공제로 인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10억 원을 모두 양보해도 결과는 동일하죠. 이처럼 부모님 중 한 분과 상속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재차 상속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상속과 증여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싶다면 ? 유증을 활용하세요. 증여는 특정 자녀에게 합의한 만큼 재산을 상속할 수 있지만 증여세를 내야 하고, 상속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인이 재산 분배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증여세는 안 내면서 생전에 고인이 직접 재산을 분배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럴 때는 유증을 활용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과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한 후 이를 유언장이나 녹음, 유언 공증인을 통해 남기면 됩니다. 생전에 증여처럼 고인이 직접 재산 분배 형식을 결정할 수 있으면서, 상속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죠. 다만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 하느냐에 따라 추후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증 전에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개념과 승소 전략이 궁금하다면? ✔ 부모님을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어요 !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는 자녀분들은 일괄공제나 금융재산공제 외에 공제를 더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데요.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 모시고 살았다면 최대 6억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이죠. 만약 여러분이 아래에 해당하는 상속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 1.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고 고인과 동거한 주택을 상속 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 3. 고인과 10년 이상 함께 해당 주택에서 살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 4. 상속 이후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나 혼인, 동거 봉양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기간은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기간으로 간주)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1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자녀가 무주택자이고 10년 이상 고인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개요 - 상황 : 무주택자인 자녀와 배우자가 10년 이상 고인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를 상속 받는 상황 - 총 상속 재산 : 16억 원 - 총 상속공제액 : 5억 원(일괄공제) + 5억 원(배우자 상속공제) + 6억 원(동거주택 상속공제) = 16억 원 - 총 상속액 : 0원 ⚠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 놀라셨나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답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상속인분들이 처한 상황과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니, 상속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부담없이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상담 문의는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로부터 든든한 조력을 얻어서, 복잡한 상속세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 기여분 100% 인정 받을 수 있다? 상황별 기여분 사례 모음
    ✔ 기여분 100% 인정 받을 수 있다? 상황별 기여분 사례 모음 상속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기여분’ 입니다. 기여분 제도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병간호했거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기여분 제도, 핵심 정리가 필요하신가요?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여분을 100% 인정받기도 하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간병했는데도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반대로 형제자매가 여럿 있어도 혼자서 부모님을 모셨다면 기여분을 100%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 과정에서 내가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기여분을 판단하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내 기여분을 100%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판례를 통해 기여분 인정 기준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기여분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증거 준비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판례로 알아보는 내 기여분 정당하게 인정받는 방법 - 고인을 간병한 배우자, 기여분을 불인정 받을 수 있다? 배경 : 고인의 두 번째 부인 B씨는 수년 동안 고인이 통원 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옆에서 함께 다니며 고인을 병간호. 상황 : 이를 근거로 첫 번째 부인 B씨의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 심판에서 A씨가 기여분 30%를 주장. 법원의 판결 : A씨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 판결 근거 : A씨가 수년간 병간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할 뿐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판단했어요. (민법 제826조제1항) - 형제가 있어도 기여분 100% 인정받을 수 있다? 배경 : 고인의 자녀들 중 D씨만이 홀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태면서 고인을 부양하고 봉양하였고, 다른 자녀들은 전혀 고인을 부양하지 않았음. 상황 : 유일한 상속 재산인 170만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법원에서 기여분 및 상속분할 심판 진행. 법원의 판결 : D씨의 기여분을 100% 인정. 판결 근거 : 자녀들 중 D씨만이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태면서 고인을 봉양한 점을 특별한 부양으로 판단했어요. - 생활비를 지원한 모친, 기여분 70% 인정 받을 수 있다? 배경 : 고인의 모친 E씨는 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동산 분양 대금 절반을 지원하였고, 급여 관리나 부동산 투자 및 금융상품 가입을 도왔으며,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 상황 : 공동상속인인 고인의 배우자 F씨와의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모친 E씨가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 법원의 판결 : 모친 E씨의 기여분을 70% 인정. 판결 근거 : 고인의 생활비와 부동산 분양 대금 절반을 지원한 점, 급여 관리나 부동산 투자 및 금융상품 가입을 도운 점을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 내 기여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이렇게 기여분 판례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기여분은 보통 10~20%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기여한 부분이 많은데 일정 부분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만약 정당하게 내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다면 정확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럼 기여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와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적 기여나 부양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주변인 진술과 같은 주관적인 자료로 구분할 수 있어요. 1. ‘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구매에 자금을 보태거나,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으로 재산을 증가 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료들이 필요합닌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런 자료를 꼭 챙겨야 합니다. - 사업 관련 계약서나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거래 내역, 부동산 구입 자금 지원 증빙 자료 등 - 기타 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이나 재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까? ❓ 경제적으로 기여한 것이 마땅치 않다면, 기여분 인정 받을 수 없을까요? - 만약, 경제적 기여 자료가 부족하다면 가사노동이나 자녀 돌봄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료비활비와 같은 부양비도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병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을 때 병원비나 약값을 대신 지출하는 등 고인을 부양하거나 병간호를 도맡아 해왔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부양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까? - 생활비 지원을 명목으로 송금한 은행 이체 내역 - 병원비, 약값 지출 영수증과 처방전, 이체 내역 등 - 고인을 적극적으로 간호하였음이 기록된 의무 기록 내역 - 고인과 함께 살면서 부양했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납세증명서 등 - 기타 특별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비ᐧ부양비 입증 자료 3. 부모님과 함께 한 시간을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될까?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비나 은행 거래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외에도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주변 이웃 또는 의료진의 진술, 부모님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내역 등 다소 주관적인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주변 이웃과 의료진의 진술은 고인이 실제로 얼마나 잘 부양했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서 꼭 확보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 내 기여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여분 제도와 판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과 판례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단, 상속인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니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고 입증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상속인분들이 처한 상황과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니, 내 기여분을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 부담 없이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상담 문의는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로부터 든든한 조력을 얻어서, 복잡한 기여분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 상속ᐧ증여를 위한 가족법인 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장단점
    ✔ 상속ᐧ증여 대비, 가족법인 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장단점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다 보면 세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인데 세금 때문에 반 토막 나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한 번쯤 해보셨을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그 중 ‘가족법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가족법인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도 줄이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설립 전에 장단점을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법인의 개념부터, 설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주의해야 할 단점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법인이란 무엇인가요 ? 가족법인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가족’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주주가 100% 가족들로만 구성된 법인을 말하죠. 주주가 자녀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자녀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족법인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가족법인의 특징은 ? 구성원 : 법인 주주가 가족 구성원들만 이루어져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재산 관리, 사업 운영, 상속ᐧ증여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설립돼요. 형태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할 수 있어요. 자산 운용 : 법인 명의로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해요. 이익 분배 :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가족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 : 일반적인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 가족법인 설립했을 때 장점은 ?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나중에 자녀 개인이 직접 상속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가족법인의 구체적인 장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로 인한 절세 효과 우선 개인은 최소 6%에서 최대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가 적용되는데요. 비교적 저세율인 9~24%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개인이 재산을 보유할 때보다 납부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율은 42%가 적용되지만, 법인세율은 19%만 적용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자녀에게 정상적으로 상속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 승계할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이처럼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개인보다는 가족법인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소액의 자본금으로도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는데요.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사전에 설정한 지분율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에게 세금 없이 이익이 분산되므로 사전증여의 효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자금 출처 소명 및 재산 관리 보통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이 많은데요. 만약 개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 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해요. 물론 법인도 자금 출처 소명 의무가 있지만,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가족구성원이 2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지분별로 공동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으로 투자하면 각자 7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족이 함께 자본금 9억 원 규모의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자금은 대출로 조달해서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각자 법인에 출자한 3억 원의 자본금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각각 재산을 소유하면, 의사결정이 분산되고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가족법인으로 재산을 모으면, 법인이라는 하나의 주체가 생기게 되니 재산을 한눈에 파악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사업 방향도 통일된 틀 안에서 잡기 쉬워지고,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답니다. 4. 가수금, 대출 등 자금 조달의 용이성 법인을 설립하면 가수금과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개인보다 금융기관 대출 한도가 높습니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 쉽다는 뜻이죠. 가수금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임시로 빌려준 돈을 말하는데요. 가족법인이면 법인에 속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연 이자액 기준을 보면 개인은 1천만 원인 반면, 법인은 1억 원입니다. 즉, 개인보다는 법인에 더 큰 금액을 무상 또는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으니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게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훨씬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유연한 상속·증여 설계 상속이나 증여 과정을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 지분을 조정하거나 배당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절세 효과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자칫 세금이 더 늘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6. 가족 간 재산 분쟁 예방 가족들의 지분이 정해져 있는 데다가, 법인 정관을 통해 재산 관리와 분배 원칙을 명시하면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법인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물론 가족법인에도 여러 단점이 존재해요. 이런 단점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해야 가족법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주요 단점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복잡한 법인 행정 절차 법인 형태인 만큼 설립과 운영이 까다롭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법인 설립에는 등록세나 법무사 비용과 같이 초기 비용이 들고, 매년 회계감사나 세무신고 등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 재산일 때는 단순히 양도나 매매 절차만 챙기면 되지만,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 작성, 주주총회 등 각종 절차들을 직접 처리해야 해요. 이런 법인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답니다. 2. 자금 운용의 제한 자금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소유여서 인출이 쉽지 않습니다. 법인은 급여나 배당 등의 절차로만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서 개인사업자보다 자금 활용성이 다소 제한됩니다. 물론 소득세와 배당세도 납부해야 하죠. 3. 경영진에 따라 좌우되는 자산 가치 가족법인 경영진의 역량에 따라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투자 역량이 좋다면 법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겠지만, 반대로 역량이 떨어진다면 다른 주주들의 자산 가치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신규 가족법인에 대한 낮은 신용도 보통 개인보다는 법인에 대한 신용도가 높지만, 신규 가족법인이면 아직 실적이 없어서 신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적은 대출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 가능성 법인 지분을 승계할 때 여전히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가족 내에서 지분 이동이 잦으면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기 쉬워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 결국 가족법인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가족 구성원 간 신뢰나 협력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인 운영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4. 가족법인 설립 절차 및 유의사항 가족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아볼 차례에요. 설립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법인설립요건 정하기 일반 주식회사처럼 주주와 임원, 사업목적, 자본금, 상호, 법인소재지 등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을 고려하여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좋아요. 상호를 결정할 때는 관할 구역에 동일 상호가 없어야 하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중복 확인을 한 후 결정하세요. 이후에는 발기인(설립을 주관하는 주주)이 법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것으로 전반적인 운영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과금을 납부하면 법인설립요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2.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는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기간은 단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이 급한 경우에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인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이 필요한 서류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2. 주식 및 주주 관련 서류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 인수 증명 서면 주주명부 3. 재무 관련 서류 잔고증명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로 대체) 조사보고서 4. 임원 및 대표 관련 서류 취임승낙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표등(초)본 5. 법인 신고 및 등기 관련 서류 법인인감신고서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6. 기타 서류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3.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곧바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사업자 등록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 어렵고 복잡한 가족법인 설립, [법무법인YK 상속센터]와 함께 고민 해결하세요! 가족법인 설립이 무엇이고 왜 좋은지 이제 감이 잡히셨죠 가족법인 설립하는 데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특히 세금 문제나 설립 절차에서 실수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준비 단계에서부터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잘 챙겨야 성공적인 상속 준비가 가능합니다. 고려할 요소가 많은 만큼 혼자 준비하다 실수하기 보다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처럼 상속 및 증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과 협의하면, 복잡한 절차와 세무 리스크를 줄이면서 목표에 맞게 가족법인을 설계할 수 있어요. 혹시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복잡한 절차와 주의사항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신고 방법과 기한까지… 상속세 FAQ 완벽 정리
    ✔ 상속세 신고 방법과 기한까지… 상속세 FAQ 완벽 정리 ! “정신없어서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가산세를 내야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보낸 슬픔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달랠 여유도 없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죠. 하지만 상속세는 많은 분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곤 합니다. 당장 상속세를 처리하기에는 심적으로 여유도 없거니와, 평소에 상속세 문제를 다뤄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에도 상속세 신고 문제로 상담을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로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경우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5가지를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까요 ?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기한이 달라져요. 1) 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 만약 여러분이 현재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6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예시 상속개시일이 2025년 3월 3일이라면?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5년 2월 3일이면? = 6개월이 되는 날이 2025년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1일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됩니다. 2)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기한 예시 상속개시일이 2025년 3월 3일이라면?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세가 확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나요 ?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겠죠.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당연히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액을 누락했다면 ‘부정 무신고’나 ‘부정 과소신고’ 명목으로 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죠.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신고 당시 소유권 문제 소송 중에 있어 상속재산으로 미확정했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를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모든 경우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상속 재산 규모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상속 재산이 모두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상속세 공제 종류 상속세 공제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 기초공제 :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이며, 공제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로 공제 한도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입니다. 3. 자녀상속공제 : 자녀가 상속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로,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인당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로 계산한 금액이 공제 한도입니다. 4. 일괄공제 :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일정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공제한도는 5억 원입니다. 5. 금융재산공제 :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 있을 때 일정 금액만큼 공제하는 제도로, 최대 공제 한도는 2억 원입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머니와 본인 둘이서 상속 받는 상황인데, 총 상속 재산 규모가 부동산과 금융상품을 모두 합하여 9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상속 공제 금액이 총 10억 원이 되는데요. 상속 재산보다 공제 금액이 더 높으므로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당연히 상속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이처럼 공제 금액이 더 커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 눈에 보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2) 상속세 비과세 재산 종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 되는 상속 재산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토지 ▪ 피상속인이 주재하던 선조 분묘 관련 임야(9,900㎡ 이내) 및 묘토(1,980㎡ 이내, 한도 2억 원) ▪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유증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 돕기 위한 유증 재산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세 방법이 궁금해요.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 준비에는 기본 서류 외에도 재산 관련 서류, 채무 관련 서류, 공제 관련 서류 등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구분 준비서류 기본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피상속인(사망자)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면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면 되는데요. 상속세 금액이 너무 큰 나머지 당장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팔리지 않으면 상속세를 낼 수 없어서 난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속세도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답니다. 1) 상속세 분납 방법 상속세 분납은 상속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일부를 기존 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후 2개월 내에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액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예를 들어, 상속세액이 1천 5백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백만 원을 2개월 내에 분납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액이 3천만 원이라면 1천 5백만 원까지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천 5백만 원 이하의 금액은 이후 2개월 내에 분납하면 됩니다. 상속세 분납은 신고서 ‘분납’란에 분납할 금액을 적고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2)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 상속세 연부연납은 마치 할부처럼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한데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아야 하며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상속세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 가산금 이자율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요.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 3.5%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챙겨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는 물론이고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도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상속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상속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상속세액을 확인했다면 전자신고 후 납부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이나 공제 항목 계산을 실수하거나 서류가 누락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괄공제가 더 유리한데 이를 몰라서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불필요하게 상속세를 더 내야 합니다. 장례식 비용은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데 이를 몰라서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셀프 신고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다면 실수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커요. ✔ 상속세 신고, 실수하지 말고 상속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 그래서 상속세 신고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공제 제도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혹시나 빼먹을 수 있는 서류들도 꼼꼼하게 챙겨주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상속세는 세법이 복잡하고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세 문제를 도와드렸습니다. 재산 조사부터 신고, 납부까지 꼼꼼히 챙겨드릴 뿐만 아니라, 셀프로 준비하시다가 놓친 부분도 점검해 드려요. 그리고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그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 상속세 신고가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 가산세 부담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 빚 상속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 빚 상속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면 상속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별세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마치고 심란한 마음을 추스르고 나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 생전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마 지금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상속 절차를 알아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진짜 나에게 더 유리할지 헷갈리실 거예요. 상속은 일단 결정하면 취소나 변경이 어려워서 결정하기 전에 사소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공통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효과 재산 빚 모두 포기 재산과 빚 모두 상속 빚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결정 이후 절차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 (후순위 상속자가 없으면 절차 종료) 선순위 상속자에게 상속 (5일 내에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함 숨겨진 채무로부터 자유로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음 단점 추후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상속 불가 재산 목록을 모두 파악해야 하며 숨겨진 채무가 발견될 수도 있음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게 되며, 가정법원에서 이를 결정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 절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상속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쉽게 말하자면, 고인의 재산으로만 빚을 갚는 것이죠. 재산 상속을 받고 싶지만 빚이 재산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경우엔 변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합니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상속자에게 재산과 빚이 상속됩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 기한? =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에 따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3개월이 지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별다른 사유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상속’(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 받은 이후에 채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당시에 별다른 상속 채무가 없어서 그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뒤늦게 숨겨졌던 채무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이때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속 당시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단, 상속인의 과실로 시기를 놓친 게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사실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만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더 유리합니다. ⚠이럴 때는 ‘상속포기’가 더 유리합니다!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을 때 추후 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될 때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 다른 가족(공동상속인)이 이미 ‘한정승인’을 신청했을 때 반면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떤 게 더 많은지 예상하기 어려울 때 상속받은 재산(예: 집,차 등)을 직접 관리하고 나중에 처분 결정을 하고 싶을 때 상속채무를 다 갚고도 상속재산이 남을 때 추후 숨겨진 상속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어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고인이 스스로 재산 상태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미리 알기란 어려운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 국세청 ‘상속재산의 확인’ 이 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까지 입니다. 물론,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고인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지 마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게 확인되면 해당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을 의미합니다. ‘소극재산’의 누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적극재산 :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 채권, 물권과 같이 상속인에게 금전적 이익이 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소극재산 : 채무나 조세 등 상속인에게 불리한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적극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라면 상속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중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정승인을 신청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상속포기로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이 일단 청구를 수리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민법 제1024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착오나 사기, 강박으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법원이 수리했어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급적 법원 결정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마세요.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일부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이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무효가 되죠.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도 처분에 해당합니다. 단, 당시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보험금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상속인이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고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따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사후에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채권자들이 독촉해도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빚을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빚쟁이랑 추심 업체에서 빚을 갚으라고 매일같이 전화 오고 회사 앞까지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에 채권자가 지금 바로 조금이라도 갚으면 빚을 조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채무감면약정서’나 ‘채무승계약정서’를 작성하라고 독촉할 수 있어요.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전에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단순승인 사유가 됩니다. 그럼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겠죠. 그러므로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제를 거절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채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1033조]에 따라 변제 거절을 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공동상속인과 의견이 달라도 내 상속분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빚을 갚으려고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네요. 공동상속인들과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처럼 형제나 고인의 배우자(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이 ‘공동상속인’과 의견이 다른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내 상속분에 대한 처분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결정하면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본인의 상속분이 귀속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결정하면 본인은 상속받는 재산만큼만 빚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단순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만약 3개월 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모든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3순위까지 빚 부담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동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으로 빚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러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복잡한 채무 문제, 혼자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세요! 지금까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과,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쭉 살펴봤어요.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상속재산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상속되는 채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채권자로부터 독촉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당황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상속 전문 [법무법인YK 상속센터]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꼼꼼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절차를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현명하게 결정하세요.
  • 기여분 인정 받아도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기여분 제도 핵심 정리
    ✔ 기여분 인정 받아도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기여분 제도 핵심 정리 ! “평소에는 아버지 앞에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돌아가시려고 하니 형과 누나가 나타나서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아버지 병원비랑 요양원 비용도 제가 다 내고 모셔 왔는데 형이랑 누나와 똑같이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상황은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나와 내 주변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더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죠. 상대방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들먹이면서 자기 상속분을 주장하면 ‘진짜 그래야 하나?’ 싶다가도, 내가 희생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개념이 궁금하다면? 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럴 때 기억해야 하는 게 바로 ‘기여분’ 입니다. 그런데 유류분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실 수도 있고, 유류분을 아시는 분들은 기여분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방어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에요. 오늘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절차의 핵심, ‘기여분 제도’란? 상속 분쟁에서 ‘기여’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 ‘특별한’ 도움을 주거나,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간호하거나 부양하면서 돌봐드리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말해요. 이러한 부양 노력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병간호하며 부양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 재산을 나눌 때 그 사람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기여분을 요구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기여분은 확정됩니다. 그리고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후 나머지 차액을 갖고 법정 상속 절차를 진행하죠. 예시와 함께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기여분 상속 절차,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병든 어머니가 상속할 재산이 총 10억 원이고 공동상속인은 오빠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아 온 여동생이 오빠에게 기여분 50%를 주장했고 이것이 확정됐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10억 원의 50%인 5억 원을 여동생에게 우선 배분 2. 나머지 차액 5억 원을 법정상속분으로 하여 상속 절차 진행 3. 직계비속의 법정 상속 비율 50%에 근거하여 오빠와 여동생에게 각각 2억 5천만 원씩 배분 4. 결과적으로 오빠는 총 2억 5천만 원, 여동생은 7억 5천만 원을 상속 이처럼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 공동 상속인끼리 기여분에 대해 합의하면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기여분을 배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기여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기타 사정 등 다양한 내용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확정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기여분 vs 유류분, 무엇이 다른 걸까요? 종종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기여분으로 방어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요. 법적으로 유류분과 기여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아예 별개의 사안입니다. 상속 분쟁 과정에서 자주 쟁점으로 부각되는 게 유류분이기도 하고, 유류분을 근거로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거죠. 기여분과 유류분의 차이점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상속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분할 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데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 받고 싶다면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했거나 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줘서 내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낮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죠. ✔ 유류분 반환 쳥구 소송, 사례로 알아보는 승소 전략 3가지 이처럼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별개라서 기여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전까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기여분결정 심판으로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법원 판례]와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조금이나마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바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에서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2가지 사유!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한다 해도 100%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열심히 간병했다고 해서 모든 기여가 100%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사유를 만족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 2.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요양 등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특별한 노력’을 사람 여기서 핵심은 바로 ‘특별한 기여’와 ‘특별한 노력’인데요. 이 ‘특별한’의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속 기여분에서 특별한 기여나 특별한 노력은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은 기여’를 의미합니다. 가족에게 기여나 노력을 했더라도 그 정도가 기본적인 부양 의무나 협조 의무와 같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한 기여와 노력’에 해당하는 예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 (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여자의 상속분 결정’ 기여분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여분 제도와 판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에 관한 실무적인 팁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여분이 10~20%만 인정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입증 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상속인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니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고 입증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로부터 든든한 조력을 얻어서, 복잡한 기여분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 한 눈에 보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 한 눈에 보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상속세 공제 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10여년 간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 비중이 크게 늘어, 상속세가 ‘중산층 과세’로 확대된 상황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출처 : 조선일보 ‘민주 14일 ’상속세 완화' 토론회… 감세 속도낸다')” 최근 정치권에서 앞다퉈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속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 하나 정도인데 상속세 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라고 생각하고 안심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속세 금액에 놀라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절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상속세 공제 한도’라는 걸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공제 한도의 종류와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법적으로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상속세 개요’) 쉽게 말하자면,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한 이후 고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나에게 넘어올 때 그 재산에 대해 붙는 세금인 것이죠. 상속이 확정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외에도 증여나 유증, 사인증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각 항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이나 세금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되지요. ✔ 증여? 유증? 사인증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1) 증여 증여는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 증여 받는 사람을 수증자 라고 합니다. 엄연히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유증 유증은 사후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게 수증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증자는 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유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의 효력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가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며,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정하기 위해 공증인을 두거나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와 다르게 유증으로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는 기본적인 골자는 증여와 같지만 증여 계약 효력 발휘 시점만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증여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공제 종류별 한도 : 배우자 상속공제부터 자녀상속 공제까지! 상속받을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그다지 고민할 일도 없겠지만, 집 한 채라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무상으로 받는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죠?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 공제의 종류와 공제 유형별 한도를 정확하게 알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상속세 공제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딱 아래 5가지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로, 기초공제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로, 상속받는 재산과 증여ᐧ유증 받은 재산, 법정상속분 등을 계산하여 공제 금액을 책정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입니다. 3) 자녀상속공제 자녀가 상속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로, 성인이냐 미성년자이냐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다르게 계산합니다. 이때, 자녀 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자녀상속공제를 5억 원까지 증액한다던데 사실인가요? 2024년에 상속세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녀상속공제 한도를 5억 원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발표됐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자녀가 두 명만 되어도 10억 원이나 공제받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죠.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에 국회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 가족 내 장애인 수 x 1천만원(1인) x 기대여명 연수 - 연로자공제(만 65세 이상) : 연로자 수 x 5천만원(1인) 4) 일괄공제 상속인이 배우자 외에 자녀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으로 여럿일 때,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를 계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대신, 일정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게 일괄공제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는 5억 원이며,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상속인이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이라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금융재산공제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 있을 때 일정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금융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순금융재산(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금융재산공제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 부동산도 금융재산공제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이 많다 보니 부동산도 금융재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금융재산공제 범위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들만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재산은 별다른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 놀라셨나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지금까지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와 실무적인 팁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상속인, 상속 재산 종류, 재산 분할 방식, 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상속세가 0원이 될 수도 있고 몇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상담 문의는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로부터 든든한 조력을 얻어서, 복잡한 상속세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 혼외자 상속 문제, 이복형제ᐧ남매 재산 상속을 막으려면?
    ✔ 혼외자 상속권 문제, 이복형제ᐧ남매 유산 상속을 막으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혼외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나서 유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데 진짜 아버지의 자식이 맞다면 상속이 가능한가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친자식임을 주장하는 이복형제ᐧ남매가 등장해 상속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가족 간의 상속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민감한데, 예상치 못한 혼외자가 나타나면 말할 수 없는 배신감도 느껴질 겁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혼외자가 상속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속 문제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정확한 법률 지식을 토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혼외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부터 상속 분쟁 시 대처법까지,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당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글을 꼭 정독해 주세요. ✔ 1.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 많은 분이 “혼외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혼외자라 해도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입증되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 1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혼외자 역시 피상속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이므로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단, 여기에는 ‘인지된’ 혼외자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상속에서 인지(認知)란 ‘생부나 생모가 혼외자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혼외자가 자신의 친자식임을 알아야 하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혼외자는 법률적으로 친자식임을 인정받아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유명인의 사례 :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을까? 유명 배우 J씨의 혼외자 논란이 터지고 나서 양육비와 함께 상속권에 관해서도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본인 스스로 친부임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혼외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J씨에게 배우자가 없고 혼외자가 유일한 직계비속이어서 상속권을 100%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혼외자가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혼외자가 스스로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혼외자가 자발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종종 드라마를 보면,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합의로 일정 보상금을 받고 상속권을 내려놓는 식으로 협상하거나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만약 상속이 개시되고 혼외자가 “상속 재산을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스스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권을 포기하게 할 수 없어요. ✔ 2. 혼외자가 상속을 청구하는 절차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가 상속권을 주장하면 답답할 수 있지만 단순한 감정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혼외자가 어떻게 상속권을 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혼외자가 스스로 피상속인의 친자식임을 인지 혼외자가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당연하겠지만 우선 생물학적으로 피상속인이 생부 또는 생모임을 스스로 알아야 해요. ✔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 생부 또는 생모에게 친자식임을 알리고 임의인지 진행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직접 가서 친자식임을 알리고 인지하게 해야 합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스스로 혼외자를 친자식으로 ‘인지’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려 국가에 신고하면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상속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 강제인지 (인지청구의 소 또는 재판상의 인지) 그런데 피상속인이 혼외자를 친자식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민법 제863조]에 따라 혼외자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이 혼외자를 인지하게끔 하는 절차여서 ‘강제인지’ 또는 ‘재판상 인지’라고도 칭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6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자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이나 그 형제들이 적극적이라면 판결이 빠르게 나오겠지만 대체로 비협조적일 겁니다. 만약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면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혈액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므8217 판결) 수검에 응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의해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되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입증되면 인지청구의 소가 인용되며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및 상속인으로서 권리 행사 혼외자가 직계비속 지위를 인정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며, 이후에는 일반적인 자녀와 동일하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상속 개시 후에 다른 자녀들과 함께 법정상속분을 청구하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상속 분할이 완료되어 처분됐다고 해도 ‘가액지급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죠. 사실상 강제인지가 인용되면 다른 가족들이 혼외자의 상속권을 침해할 수 없어요. 혼외자와의 상속분할 협상을 통해 상속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3. 그럼 배우자의 혼외자에게도 내 재산을 상속해야 하나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외도를 하셔서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외자를 호적에 올리지 않겠다.”며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결국 아버지와 이혼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병환으로 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했다가 혼외자가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된 것을 발견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무리 유언하신다 해도 어머니 재산의 일부가 혼외자에게 상속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혼외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고인이 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내가 유산을 남길 때도 그 혼외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 재산까지 뺏기는 건가?’ 하고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혼외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친자관계로 인정되어 있다면 상속권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 팁들을 기억하면 혼외자의 상속권을 제한하거나 상속 자체를 막을 수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혼외자가 법적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혼외자가 내 자녀로 등록돼 있다면, 법적으로도 친자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므로 함부로 상속을 배제하긴 어려워져요. ✔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하세요. 다행히도 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혼외자를 삭제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관계가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주로 부모·자식 관계가 잘못 기재됐을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청구합니다. 인지청구의 소와 비슷하게, 혈액검사나 유전자검사 등으로 혼외자와 친자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혼외자와의 입양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해요. 그럼 ‘친자관계가 아니다’라는 검사 결과만 나오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혼외자와 실질적으로 양부모ᐧ양자녀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해요. 혼외자임을 알았음에도 함께 살면서 청구인이 양육하는 등 입양한 것과 다름없는 생활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청구인과 혼외가 간에 양부모ᐧ양자녀 관계를 부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혼외자의 이름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 사실까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혼외자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아니게 됐으니 혼외자에게는 내 유산에 대한 상속권도 없어집니다. → 참고하면 좋은 뉴스기사 : 남편이 ‘대를 잇겠다’며 밖에서 데려온 아들… “내 호적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여나 유증으로 대처하세요. 만약 현재 소송을 준비하기 쉽지 않다면, 미리 증여나 유언장으로 유언공증으로 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배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언장이 무효라고?” 유언 무효 소송 승소하는 방법 하지만 이 경우 혼외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외자를 삭제하는 게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자식들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혼외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혼외자에게 더 많은 유산이 상속됐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상속인으로 인정됐는데, 거기에 나보다 많은 재산까지 가져갔다면 여간 황당한 일이 아닐 겁니다. 혼외자에게 유산의 대부분을 몰아줬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조차 박탈당했다”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만약 내 법정상속분을 침해할 정도로 많은 유산이 상속됐다면 혼외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내 법정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요건 불균등한 증여 또는 유증이 있어야 함 공동상속인(배우자, 자녀, 혼외자 등)이 내 유류분을 침해해야 함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TIP: 유류분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 비율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송 준비가 허술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외자가 관련된 사건은 가족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나중에 일을 더 크게 만들기보다는, 초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는 편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사례로 알아보는 승소 전략 3가지 ✔ 난데없는 혼외자의 출현으로 상속 문제가 복잡해졌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도와드려요 ! 혼외자가 나타나면 상속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어요. 친자관계 입증 여부, 상속 순위,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다양한 사례를 직접 다뤄 본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지만, 잠시 옆으로 미뤄두고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 분쟁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혼외자 상속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속 이슈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친자관계 확인 및 상속권 차단 전략 ✅ 혼외자 소송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복잡한 상속 분쟁 해결 ✅ 세무·회계·법인 컨설팅 등 상속 전반을 고려한 법무 인프라 제공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이번 위기를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외자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YK 상속센터] 전문 변호사에게 부담없이 상담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상속세 부담 해결하는 방법?
    ✔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상속세 부담 해결하는 방법 ?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언젠가는 가업 승계를 고민하게 돼요. 가업을 열심히 키워 온 만큼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자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하며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승계를 준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세금이에요.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최대 50%까지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무려 증여세 세율을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예요. 다만 낮은 세율만 보고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까다로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놓치면 되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과 조건,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설계해 보세요. ✔ 1. 최대 600억 원까지 세율이 단 20%?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무엇일까 ?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 주식(지분)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증여세를 큰 폭으로 줄여주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르면,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세율은 증여액 과세표준이 120억 원 이하이면 10%, 120억 원 초과분부터는 2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여 계산하죠. 예를 들어, 증여 받는 주식 가치가 3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과세표준과 세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무제한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한도를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는 경영 기간에 따른 운영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 원 계속 경영 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 원 계속 경영 기간이 30년 이상 : 600억 원 1) Q. 일반 증여와의 차이점은 ? 일반 증여는 증여공제액이 5,000만 원 밖에 안되고,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대신 일반증여는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3%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도 10년 내 증여 받은 재산만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2) Q.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 그렇다면 과연 일반적인 증여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한 증여 사이에 세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 둘의 납부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증여세 납부세액 차이 25년 동안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해당 중소기업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 임 주식증여가액은 총 400억 원인 경우 구분 일반 증여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과세가액 400억 원 400억 원 증여공제 5억 원 10억 원 증여세 과세표준 395억 원 390억 원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10% (120억 원 초과분은 20%) 산출세액 192억 9,000만 원 12억 원 + 54억 원 = 66억 원 신고세액 공제 5억 7,870만 원 - 자진납부 세액 187억 1,130만 원 66억 원 증여세 납부세액 차이 121억 1,130만 원 부친이 보유한 400억 원의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증여세를 무려 약 121억 원이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2. 생각보다 까다로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이렇게 증여세를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수증자 요건(자녀) 2. 증여자 요건(부모) 3. 증여 물건 요건 4. 가업 요건 수증자는 증여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해요. 증여자는 증여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며 최대 주주로서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포함 40% 이상(상장사는 2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해요. 승계 시 증여 물건은 반드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어야 하며,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나 부동산, 설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지분 자체가 없으니 법인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요건과 적용 업종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가업 요건입니다. 일단 기업 종류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업 요건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에 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요건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중견기업 - 증여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와 그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농업과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지만,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4. 초기 설계부터 사후의무요건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 힘들게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과세특례를 받으면 끝일까요? 가업 승계는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잘못하면 경영권 분쟁이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1) 가업 승계 시 지분 승계를 잘못 설계하면 벌어질 수 있는 ‘회사 경영권 분쟁’ 지분 승계를 서투르게 설계하면,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특히 지분을 나눠 증여하면 자녀 간 갈등이나 외부 주주 개입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고, 갑자기 승계자로 나타난 자녀로 인해 임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특정 자녀가 과반 지분을 승계해야 회사 운영이 안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지분이 분산되면 의사결정에 잡음이 생기기 쉬워요. 따라서 기업 내외부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면 지분 승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해요. 2) 사후의무요건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후 부담금 폭탄’ 증여세 과세특례를 유지하려면 증여 후에도 ‘사후의무요건’을 지켜야 해요. 먼저 증여일 이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간 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기간인 5년 동안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주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 사후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니,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해요. 만약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고 일반 증여세율 (10%~50%)과 이자상당액까지 적용된 금액을 다시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X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X 2.2/10,000 그야말로 ‘사후 부담금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의무요건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조세심판원 2018.9.4 조심2018중285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업 상속 문제, 전문 로펌과의 협업과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세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조건도 까다롭고 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잘못된 설계나 사후 관리 소홀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업 승계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만을 계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 그리고 향후 사업 확장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영역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기업의 가업승계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세무·회계·법인 컨설팅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가업 승계의 초기 설계부터 사후의무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막대한 세금과 경영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결심했다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YK 상속센터]와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승계 작업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형제 '유류분 반환 청구' 막는 현실적인 방법 6가지
    ✔ 형제 간 ‘유류분 반환 청구’ 막는 현실적인 방법 6가지 평소에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무심했던 형제자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이제 와서 유산을 받겠다고 유류분을 청구하고 있나요? 가뜩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프고 혼란스러운데 갑자기 상속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어이가 없으면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유류분 청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자식 노릇 제대로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유류분을 달라고 하니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최소한의 권리인데요. 이처럼 누가 봐도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는 6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예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겠죠. 아무리 내가 유리한 소송이라 할 지라도 재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금전적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죠. 그래서 아직 형제간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나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어요.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모두 동의했다면, 유류분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주의할 점 2가지 !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협의가 됐다고 해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이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1. 정식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협의해야 해요. 2.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 받은 재산도 모두 고려해서 협의해야 해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진행한 협의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나와 있는데요. 유류분을 포함하여 상속 개시 전에 한 모든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9021 판결) 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사실을 모른 채 협의한 경우, 유류분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당 증여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서울고등법원 2010.11.17. 선고 2008나98220, 2008나98237(병합)판결) 그러므로 원활하게 재산을 분할하고자 한다면 위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해요. 특히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덜 가져가게 되는 경우라면 더욱더 유의해야 해요. 여기서 협의가 된다면 향후 복잡한 소송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으려면 먼저 유류분 부족액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유류분액 중 일부만 돌려줘서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유류분을 아예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 유류분 부족액이란? 유류분 부족액이란 유류분액보다 실제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더 적을 때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실제로 내가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죠. - 유류분 부족액 계산, 어떻게 할까요? 민법과 판례에서 인정하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 전체 상속 재산에서 내가 받아야 할 유류분을 계산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분을 뺀 값이 유류분 부족액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억 원을 남겼고, 형제가 2명이라면 법정상속지분은 ½, 유류분 비율은 ½이니 유류분은 2.5억 원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실제로 상속 받은 게 1억 원이라면, 이때 유류분 부족액은 1.5억 원이 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청구인의 유류분액’을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받은 재산(특별수익이나 순상속분 등)’을 최대한 높게 잡아서 유류분 부족액을 줄이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만약 유류분액보다 특별수익이나 순상속분이 더 많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마이너스가 되니 아예 돌려주지 않아도 되죠. 3.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6가지 이제 어떻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지 감이 잡혔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기 위한 대응 방법 6가지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세요 !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은 바로 소멸시효 확인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 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이 패소하게 되죠. 하지만 상대방 역시 소송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 점을 확인했을 것이므로, 소멸시효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상속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세요 ! ‘신의성실 원칙’(또는 신의칙)은 법률당사자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의 조항입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라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속인으로서 부양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행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비록 하급심이지만 실제로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각하한 판례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따라서 자식이나 부모로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사자가 상속 받을 만한 자격 자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3) 청구인에게 특별수익이 더 있나 확인해 보세요 !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상속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수익액이 높아지면 유류분 부족액이 낮아지죠.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인에게 숨겨진 특별수익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결혼 비용, 사업 자금 등도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어요. 또는 나도 모르게 청구인에게 미리 증여 됐던 부동산이나 토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 재산들을 많이 찾아내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으면 유류분액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4) 청구인의 ‘순상속분’이 유류분보다 많음을 입증하세요 ! 특별수익 외에도 ‘순상속분’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줄일 수 있어요. 순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서 실제로 상속 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 법리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상속재산)에서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채무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별수익이 없더라도 만약 청구인의 순상속분이 유류분보다 많다면 유류분 청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설령 유류분이 더 많다고 해도 순상속분만큼 금액을 줄일 수 있죠.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미 받은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이 유류분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어요. 5) 상속포기로 대응할 수 있어요 ! 다소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상속포기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응할 수도 있어요. 특히 생전증여를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해요.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재산을 언제 증여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제3자’(1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혈육 관계가 아닌 사람)로 바뀌게 되는데요. 제3자에게 증여 된 재산을 특별수익에 산입할 때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 1114조(산입 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 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 3자도 엄연히 수증자이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만 유류분 산정 재산에 산입됩니다. 만약 고인에게 부동산을 증여 받을 때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이고 상속포기를 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인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류분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과 유류분액이 커지게 되므로 되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속포기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6)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액을 줄일 수 있어요 ! 마지막으로 부모님 생전에 간병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내 상속분은 늘리면서 유류분액을 줄일 수 있어요.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호하거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추가 상속분이에요. (민법 제1008조의2) 만약 형제자매들 중에서 나 홀로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호하면서 병원비를 감당하거나,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자산 관리를 통해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줬다면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아 기여분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후 차액분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3형제에게 남긴 재산이 총 50억 원인데 내게 기여분 10억 원이 인정되면, 우선 내가 10억 원을 상속 받고 나머지 40억 원으로 3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기여분과 별도로 법정상속분도 받을 수 있어서 기여자의 총상속분은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기여분은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 기여분 인정 받아도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기여분 제도 핵심 정리 ✔ 형제들과 얼굴 붉히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속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 가족 간 상속 문제는 그 어떤 분쟁보다 예민하고, 한 번 틀어지면 감정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형제간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유류분 청구를 막는 방법들을 알아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법적 계산과 증거 준비도 만만치 않죠. 소멸시효, 특별수익, 기여분 같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속 문제에 대해 상속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가족 간 감정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내 몫을 지킬 수 있는 맞춤형 전략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도와드렸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으로 마음 아프시겠지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YK 상속센터] 전문 변호사에게 부담 없이 상담문의를 해주세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유언장 대신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 설계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feat. 유류분)
    ✔ 유언장 대신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 설계하면 뭐가 다를까? (feat. 유류분) 유언, 꼭 문서로만 남겨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유산을 남기려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유언장으로 상속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 “유언장이 무효라고?” 유언 무효 소송 승소하는 방법 그러나 유언장은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유언장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위·변조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상속을 설계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이 주목 받고 있어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사망 후에도 신탁 계약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원하는 대로 상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이고 유언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장단점과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장 쓰는 대신 은행 가요!” ‘유언대용신탁’이란 ?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장을 작성하는 대신, 내가 살아있을 때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기고 상속 절차를 설계한 후, 사망 후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계약하는 거예요. 유언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유언대용’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일반적인 유언장과 달리, 신탁회사가 사후 재산 분배를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상속이 가능해요. 이때, 피상속인은 재산을 위탁한다고 하여 ‘위탁자’, 신탁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수탁자’, 상속인은 ‘수익자’라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아래와 같이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2.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다음 7가지로 제한됩니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재산이 포함되지만,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나 논이나 밭과 같은 농지, 미완성 건물 등은 신탁이 제한되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2. 유언대용신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유언대용신탁 절차는 ‘신탁계약’과 ‘신탁선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탁계약은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위탁자와 신탁 계약을 맺는 방식이고, 신탁선언은 금융기관 없이 위탁자 스스로가 수탁자가 되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해요. (1) 신탁계약 먼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탁상품을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찾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설명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쳐 신탁 재산의 관리 및 배분 방식에 대한 합의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탁 할 재산을 금융기관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를 지정하고 사후 관리 절차를 설정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에 따라 재산이 관리되고 운용됩니다. (2) 신탁선언 먼저 상속절차를 설계해야 하는데요. 신탁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협의를 거쳐 재산의 관리 방식과 수익 배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면 좋습니다. 신탁 설계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서류 검토와 수익자 지정, 사후 관리 절차 등을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선언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탁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유언대용신탁,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 (1)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유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위탁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유언장과 비교했을 때 위·변조의 위험이 적고 상속 절차도 훨씬 간단해요. 또한 수익자와 재산의 이전 시기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신탁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낭비벽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제한능력자인 경우, 재산 이전 시기와 액수를 조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게다가 사전 증여 없이도 상속 설계가 가능해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한 눈에 보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1) 유언대용신탁의 단점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의 상담 및 설계 비용, 신탁 재산 관리 비용, 위탁자 사망 후 명의이전 비용 등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신탁계약이 한 번 설정되면 이후 변경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절차와 조건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탁계약은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겨야 한다는 거부감과 거액의 수수료로 인한 부담감이 적지 않아서, 최근에는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는 신탁선언이 많이 주목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공정증서를 꼭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해요. 3. 유언대용신탁 신청 시 필요서류 유언대용신탁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위탁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분실 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 ‘수탁자’와 ‘수익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후견 사항 부존재 증명서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서 수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또는 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수익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 4.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장보다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형식에 맞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죠. → “유언장이 무효라고?” 유언 무효 소송 승소하는 방법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계약의 형태로 이뤄지고 상속 설계 과정에서 수익자와의 합의도 필요하지 않아서, 피상속인의 뜻대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상속 효력 발생 시기도 유언은 상속 개시 이후인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이 체결되거나 신탁선언서가 작성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나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분배 방식을 좀 더 상세하게 설계해 둘 수 있어 분쟁 소지를 낮출 수 있죠. 그리고 유언장은 종종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제기되곤 해요. 예컨대 자필증서 방식이라면 필체 감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정증서라 해도 공증인의 절차적 문제 등이 불거지면 법적 분쟁이 길어질 우려가 있지요. 이에 비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서를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므로, 무효가 되거나 위조될 가능성이 낮고 분쟁 발생 위험도 덜한 편이에요. 다만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지만, 신탁계약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준비했다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5.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죠.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된 재산이 과연 유류분 청구 대상인 기초재산이나 상속재산, 증여재산에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분명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유증이나 상속, 사전증여가 아닌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에 대한 수익권이 이전 된 것이어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법이나 신탁법에서도 이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한 게 없어서 판례를 참고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 2020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신탁재산이 망인(위탁자) 사후에 수익자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생전 증여가 아니고, 망인 사망 당시 신탁재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 됐으므로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상속재산도 아니다.’라는 근거를 들어 특별수익과 상속재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1.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맞다고 판단한 판례? 그런데 2022년에는 정반대 취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생전증여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비록 상속재산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5.4. 선고 2020가합100994 판결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이처럼 판례가 다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 설계를 하실 때 유류분을 꼭 고려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지금까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을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번 결정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상황별로 계약 절차와 법적 요건이 복잡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유언대용신탁을 도와드리기 위해 상속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유류분과 같은 향후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설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법무법인YK 상속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무사히 잘 상속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평소에 상속세에 관해 잘 몰랐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뒷정리를 마치고 나서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나 버린거죠. 상속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신고 기한을 몰랐다고 해서 불이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불이익은 최대한 줄여야겠죠. 특히 가산세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상속인이 이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1. 상속세 신고 기한 간단 정리 먼저 상속세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거주자의 상속세 신고 기한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신고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 기한 예시 2025년 5월 3일에 상속이 개시 되었다면? → 6개월 후인 2025년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2025년 12월 1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025년 4월 15일에 상속이 개시 되었다면? → 6개월 후인 2025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신고 기한 예시 2025년 3월 3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 신고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해야 해요. ✔ 상속세 확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 홈택스, 은행(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비롯하여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산세 부과험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러 신고액을 누락한 경우, ‘부정 무신고’ 또는 ‘부정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신고 지연 시 적용되는 가산세 유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무신고 가센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고의적 신고 누락)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부정 무신고’ 예시 고의로 일부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과소 신고 가산세 (신고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 신고 : 일반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 신고 (고의적 누락) : 부정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40% ✅ '부정 과소 신고' 예시 신고해야 할 금액을 고의로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일부 재산을 제외하는 경우 3. 납부 지연 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세액 X 1일당 0.022% 가산 납부 지연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 증가 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예시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억 원인데, 100일 동안 미납한 경우 → 1억 원 X (0.022% X 100일) = 220만 원의 가산세 추가 발생 2) 상속세 신고 세액 공제 적용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신고 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산출세액(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이 10억 원이고 6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10억 원의 3%인 3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거죠. 하지만 신고 기한을 놓쳐버리면 신고 세액 공제 3%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인데요. 고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받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한 눈에 보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3) 세무조사의 가능성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상속재산 외에도 상속인의 금융거래, 증여 이력, 재산 변동 내역까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나 과소 신고된 금액이 발견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납세한 증빙이 부족하다면 추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속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신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속재산의 법적 소유권 이전 리스크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의 법적 소유권 이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고, 재산권 행사(매각, 담보 설정 등)가 제한됩니다. 은행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도 상속세 납부 증빙이 없으면 인출이나 명의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을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상속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속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분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배 갈등 : 상속재산의 가치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상속인의 몫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면 다른 상속인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 상속 이후에도 일부 상속인이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사례로 알아보는 승소 전략 3가지 특히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 내용에 대해 다른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언 무효 청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갈등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유언장이 무효라고?” 유언 무효 소송 승소하는 방법 따라서 정확한 신고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대처 방법 ? 그럼 이미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는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 가산세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하루라도 빨리 신고해야 조금이나마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세금 신고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원래 신고 기한부터 신고일까지 경과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세를 일부 감면해 줍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부과되는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30%가 감면되며,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이었고 가산세 500만 원이 부과된 상황에서 6월 20일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절반인 250만 원을 감면 받을 수 있는거죠. 이처럼 늦게라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나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당장 상속세를 일시 납부하기 어려워서 신고를 고민하시기도 할 텐데요. 이럴 때는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습니다. 4. 셀프 신고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 상속세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과 연체 가산세로 인한 부담 때문에 급하게 혼자서 신고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셀프 신고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과정에서 여러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세액을 잘못 계산해서 원래 내야 할 상속세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또 수정신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재산도 정확하게 평가하여 세액이 잘못 신고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법, 민법, 세법 등 다양한 법률 지식이 요구되며, 이러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상속세 문제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경험 많은 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언입니다. 더불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예: 유류분 청구나 상속재산 분쟁 등)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가족 간 분쟁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도 [법무법인YK 상속센터]에 맡기세요 !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하셨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늦었더라도 빠르게 신고하면 세무조사 없이 가산세만 내는 선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1개월 안에 신고하기만 하면 가산세를 50%나 감면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한 후 신고인 만큼 추가적인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문제 없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법적 위험과 절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세 문제를 도와드렸습니다. 상속 재산 조사부터 신고, 납부까지 꼼꼼히 챙겨드릴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친 부분도 점검해 드려요. 그리고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그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모두 짚어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 지금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서 당황스럽다면?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 혹시 모를 상속세 분쟁 리스크를 예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재산 조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feat.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재산 조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feat.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가장 먼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던 상속 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되어 상속세 신고액이 잘못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속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재산을 어떻게 조회하고, 또 어떻게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남겨진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계좌부터 부동산, 보험금까지 알아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상속세 신고는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제때 신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모든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예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조회가 왜 필요한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1. 상속재산조회란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조회란 간단히 말하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과 채무를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상속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상속재산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 부동산 (집, 땅 등) - 금융자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 자동차 - 어선 - 채권, 채무 - 각종 회원권 등 보통 사람들은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이라고 하면 집이나 토지처럼 눈에 보이는 부동산만 떠올리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금·적금 계좌, 보험금, 퇴직금, 주식, 자동차, 심지어는 채무나 미납금 같은 것까지 모두 포함되죠. 게다가 상속 인원이 여럿이면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거나 ‘생전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잊어버리셨다든지,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든지,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제법 많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상속 채무입니다.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받으면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이미 상속을 완료했으니 결정을 되돌릴 수도 없죠. 만약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조회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거예요.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 빚 상속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여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산재한 자산과 채무의 존재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일일이 알아보려면 금융기관마다 일일이 문의해야 하고, 서류 준비도 복잡하니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과거에는 이런 재산들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런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어요.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을 모두 조회하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인이 남긴 은행 예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차, 토지, 세금 체납 여부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일일이 떼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결과도 문자나 우편,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 가족들이 재산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아무리 상속 재산이나 채무의 규모를 정확하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앞으로 재산이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 상속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고, 어떤 식으로 상속을 받을지(유언 여부,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결정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어떤 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 ? 그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나 종류가 꽤 폭넓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1. 금융재산 : 예금, 적금, 펀드, 대출, 보험 등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2.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등의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3. 공제회 부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에 한정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 4.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 5.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 6.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 7.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및 시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8.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 9. 어선 : 어선 소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해당 재산들이 조회되는 데는 평균 7일~20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금융거래, 연금, 국세, 공제회, 4대 보험 등의 조회 결과는 각 기관에서 문자로 전달해 줍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등의 조회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죠.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1) 사적인 금융거래나 해외 자산은 조회가 안됩니다. 모든 재산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사적인 채무관계나 임대차보증금, 해외 자산 등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할 수 없어 별도 서류가 없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조회 전에는 재산을 처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속재산조회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는 가급적이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례식 이후에 장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돌아가신 부모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상속재산 처분 절차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해버리면,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채무가 더 많아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죠. 또한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횡령이나 사무서 위조 및 행사죄 등 여러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간단 정리 그렇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 1000조]에서 규정하는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나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치매나 노환을 앓고 있어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을 두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때는 후견인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a.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a.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요즘은 서류 발급이 간소화되어 편리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전에 구비해야 할 문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 찾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보세요 ! 지금까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내 상속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과정에서는 재산 조회 외에도 많은 법적,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죠. 게다가 안심상속 서비스로 파악하지 못한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면 그에 대한 변제 의무도 져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부터 유류분 분쟁 대응까지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게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또한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그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모두 짚어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속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