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재산 이전, 채무 승계, 가족 간 분쟁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 순위·기여도·생전 증여·유언 효력·채무 부담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는 복합적인 법률 절차다.
실제로 상속 문제가 분쟁으로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인들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속변호사는 감정이 아닌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사건을 구조화해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상속변호사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재산 정리, 협의, 소송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의 개입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법은 상속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속 순위와 비율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한 분할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 상속변호사는 상속 구조를 법정 기준에 맞게 정리해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한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가능하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요소가 기여분이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외 추가 분배를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은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몫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집중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라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계산은 증여 시점, 재산 평가 기준, 반환 범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변호사의 계산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시점과 절차를 놓치면 단순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법원은 상속 사건에서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다. 단순 명의가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 재산 형성 기여도가 판단 기준이 된다.
Q. 상속 재산이 적어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금액보다 분쟁 가능성이 기준이며,
채무나 증여 문제가 있다면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유언이 있으면 무조건 그대로 되나요?
A. 아닙니다. 유류분 침해 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상속변호사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